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은현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밝혔다. 임차권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는 비용이 저렴하고, 경매 시 선순위 보호와 배당 범위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아파트 129㎡가 경매에 나왔다. 임차인 이모 씨의 보증금은 6억5000만원으로 감정가의 80%를 넘었다. 이 씨는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해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