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이주비 대출 금리가 강남4구와 비강남권 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서 정비구역 20곳의 금리가 구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주비는 종전 자산을 담보로 은행이 내주는 기본 이주비와 시공사가 신용보강을 통해 마련하는 추가 이주비로 나뉜다. 강남4구 9곳의 기본 이주비 금리는 평균 연 3.78%로, 그 외 지역 11곳의 연 4.1%보다 0.3%포인트가량 낮았다.
추가 이주비 금리는 강남4구 평균 연 5.07%, 비강남권 평균 연 5.43%였다. 서초구 신반포12차는 연 6.3%였고, 이를 제외한 강남4구 사업지는 모두 연 5.2% 이하였다. 송파구 가락미륭은 기본 이주비와 같은 연 4.1%를 적용받았으며, 잠실우성4차는 연 4.9%, 가락삼익맨숀은 연 4.7%였다.
비강남권에서는 노원구 상계1구역이 연 6%, 강서구 방화3구역이 연 5.8%, 동작구 노량진3구역이 연 5.5%, 관악구 봉천4-1-3구역이 연 5.4%였다. 상계2구역은 연 5.5~7% 선에서 협의 중이다. 자료는 강남 재건축의 높은 종전 자산 담보 가치와 1군 건설사의 신용보강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영향을 주는 반면, 빌라와 단독주택이 많은 강북 재개발은 담보 평가액이 낮아 추가 이주비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 중이거나 앞둔 정비구역의 거주 가구는 2만4844가구이며, 내년 1만3446가구, 2028년 4만5256가구다. 대치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도 관리처분인가 뒤 내년 이주에 합류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과 용산구 산호아파트는 추가 이주비 금리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공적 보증 제도 개편은 내년 이후 시행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종전 자산 대신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이주비 한도를 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