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미선정된 구역의 사유를 주민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구청에만 통보하고 있어, 재신청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가 자료와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탈락 이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통로가 제한돼 있다.
서울시 담당자는 미선정 사유를 구청에 공문으로 안내하며, 구청이 재신청 구역을 추천할 때 사유와 해소 여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게시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모집 안내문에는 선정심사 관련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점수나 감점 항목, 선정위원회의 정성 평가 내용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동구 금호23구역 주민들은 구청장 면담 과정에서 구청 간부를 통해 반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서울시 담당자는 해당 기준이 서울시의 공식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미선정 사유와 선정 구역의 찬성·반대 동의율을 요청했지만, 결과에 관한 짧은 답변만 받았다. 회의록이나 의사록은 작성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구역명을 가린 동의율 공개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신청 때는 기존 동의서와 반대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없어 구청에서 새 연번을 받아 다시 동의서를 모아야 한다. 서울시는 재신청 구역이 최초 미선정 사유를 해소했는지 확인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사유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해 무엇을 어느 정도 개선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안내문은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구역을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보지 신청을 준비하는 추진 주체는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여서 동의서 징구와 정비업체 의뢰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한다. 비용을 사후에 보전받을 제도적 방법도 없다. 정비업계에서는 신청 당사자에게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정성 판단의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