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시공사 갈등과 사업 조건 제안이 함께 부각됐다. 사업 추진 관련 소식과 지역 아파트 실거래 지표를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
이번 주 나온 소식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조합원 홍보관을 열고 새 단지명 그라투스(GRATUS)와 설계·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DL이앤씨는 분담금을 입주 1년 후 100% 납부하는 조건과 3.3㎡당 699만원의 공사비 등을 내걸었으며, 홍보관 방문 예약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졌고, 법원은 7월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했으며 양측은 도급변경계약과 착공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거래로 확인해 보니
GPlace 실거래 집계에서 최근 3개월(2026.09까지) 아파트 매매는 347건, 3.3㎡당 중위값은 4,222만원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은 447건, 4,031만원으로 집계됐고 가격 변화는 +4.7%였다. 끝 달은 신고가 진행 중이므로 최근 3개월 건수만으로 거래가 줄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2026.08 한 달 매매는 110건으로 1년 전 같은 달 89건과 차이를 보였다. 최근 3개월 매매 건수와 한 달 건수는 기간 기준이 다르며, 3.3㎡당 중위값은 DL이앤씨가 제시한 재개발 사업 규모·조건과도 지표가 다르다. 발표된 수치와 GPlace 실거래 집계는 기준(기간·표본·지표)이 다를 수 있어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할 수 없다.
GPlace 실거래 집계의 최근 흐름(3개월 가중 3.3㎡당)은 2024.10 3,220만원에서 2026.09 4,192만원으로 나타났고 변화는 +30.2%였다. 1년 가격 변화 순위는 시·군·구 237곳 중 109위였으며, 2027.03 3.3㎡당 4,260만원(+1.6%)은 모형 예측(참고용)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주택법 시행령」(2026.09.08 공포 · 2026.09.08 시행)의 제10조와 「주택법」(2026.09.08 공포 · 2027.03.09 시행)의 제11조제2항 개정이 있다.
중개 현장에서 볼 점
조합원에게 제시된 사업 조건은 제안 내용과 확정된 계약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고, 도급변경계약과 착공 인허가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홍보관의 설계·편의시설 제안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법령 개정 내용은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을 확인하고, 특정 사업의 인허가나 추진 결과를 미리 확정하는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안내한다. 거래 건수와 가격 지표도 각각의 집계 기준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