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A 아파트에 부과한 약 3억6천만원의 변상금 처분이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행정부는 19일 입주자대표회의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남구는 A 아파트가 1989년 사용 승인을 받은 때부터 시 소유 토지 2천456㎡를 주차장과 화단으로 사용했다며 2023년 9월 변상금을 부과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토지가 도로로 공용 개시된 적 없는 일반재산이며, 아파트가 20년 이상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 대상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가 과거 도로 형태를 갖추거나 통행로·자연 공로로 이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재산으로서 시효취득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 승인일부터 현재까지 토지가 주차장과 상가, 노인정 부지 등 아파트 공용 부분으로 쓰였고, 20년이 되는 시점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이에 무단 점유를 이유로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