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이 전세로 살았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다세대주택이 집주인의 파산 선고 뒤 경매에 다시 나왔다. 전용면적 117.79㎡인 이 주택의 최저입찰가는 14억7129만원이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2022년 3월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은 26억2500만원으로 올랐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난 2024년 4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집을 비웠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 주택의 감정가는 28억7363만원이다. 응찰자가 없어 세 차례 유찰된 뒤 최저입찰가는 14억원대로 내려갔다. 지난해 7월 네 번째 입찰을 앞두고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매가 중단됐고,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가 나자 중단 당시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절차가 재개됐다.
등기상 서현진은 최선순위 권리자로 알려졌다. 경매 비용과 법적으로 먼저 갚아야 할 채권을 정산한 뒤 남는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게 된다. 현재 최저입찰가 수준에 낙찰되면 경매 대금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인정받을 권리가 유지된다면 낙찰자가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