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10월 2일 서울시 15개 자치구 정비사업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TF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도시정비사업 관련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를 가까이서 파악하는 자치구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 인·허가 지연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앞서 8월 열린 제203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협의회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구 TF를 구성하고 정비사업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동작구청 기획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권한 이양,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허용 범위 확대,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의 통합심의 권한 이양 등이 논의됐다. 참석 자치구들은 정비사업 추진 지연과 행정 절차 중복 등 현장 애로를 공유하고, 구역 규모와 성격에 따라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동작구는 TF 실무 논의에서 마련한 세부 방안을 취합해 오는 10월 14일 열릴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공식 제시할 계획이다. 류삼영 구청장은 자치구 TF에서 논의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