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민자고속도로 12개 노선을 운영하는 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운영사들은 통행료 인상 제한과 보전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협회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통행료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의 1.1배 이내로 제한된다.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이 나온 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동결됐다. 협약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할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협약상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분과 실제 동결된 통행료의 차액을 미인상차액보전금으로 지급한다. 보전금은 지난 2021년 638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476억9000만원으로 131.2%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동결이 이어지면서 보전금이 늘어 운영사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운영사는 해당 연도 보전금을 2월에 신청해 다음 해 6월에 받는 구조로, 지급까지 최대 1년6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지급 시차에 따른 이자 등 금융비용은 보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통행량 검증 용역비 1500만원도 운영사가 부담한다. 2018년 이후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과 통합복지카드 도입 등 정책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편 비용 32억원 역시 운영사가 전액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도로공사 통행료 대비 1.1배 상한을 폐지하고 운영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재정 부담이 커지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통행료를 당장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따른 할인·감면·면제분의 통행료 손실은 재무에 반영돼 4%의 절감분이 계산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