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2022~2025년 점검을 마친 47개 정비사업 조합에서 700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사업장 1곳당 평균 15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 재개발 구역에서는 5000만원 초과 계약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성동구 재건축 구역에서는 총회 의결 없이 예산 범위를 초과해 용역계약을 맺은 사례가 적발됐다.
자격이 없는 무등록 업체에 시공사 선정이나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맡긴 사례도 확인됐다.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을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하거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과 해임총회 대응 홍보요원 인건비를 조합 자금으로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된 중대비위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55건으로 늘었다. 4년간 수사의뢰는 129건으로 전체 적발의 18.4%였다. 같은 기간 시정명령은 116건, 행정지도는 411건, 환수권고는 14건, 과태료 등 기타 조치는 30건이었다.
위반 분야는 조합행정 225건(32%)이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209건(30%), 용역계약 176건(25%), 정보공개 90건(13%) 순이었다.
유상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정비사업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는 사업지연은 물론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며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강력한 단속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