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 용산 미군 반환부지 일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을 지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의원은 최근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부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용산 미군 반환부지의 본체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려면 법률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김 의원은 주거난이 심각하고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군 반환부지 대다수를 프레시디오 공원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규 의원도 최근 본체부지 일부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가 서울 중심부에 있고 광화문·중구, 강남, 여의도 등 3대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좋으며 다수 지하철 노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부지 전체가 국유지인 점도 주택공급에 활용하기 적합한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 이후 시민을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간인 만큼 당초 취지에 맞게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심 녹지 보전과 공원의 역사적 가치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활용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공원 보존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입장 차이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