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29일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의 신규 공공택지 6곳을 발표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절차를 37개월로 줄여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 6곳은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대책)’ 후속 조치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 지구 지정 전에 보상 조사와 지구계획 용역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모델을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 등 기존 공공택지에도 적용해 2030년까지 8만9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최단기 착공모델은 3기 신도시 기준 평균 68개월 걸리던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37개월로 줄이는 표준 절차다. 지구 지정은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계획 수립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성 검토를 앞당기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함께 진행한다. 지구계획 관련 용역도 지구 지정 전에 발주한다.
보상·이주·퇴거 등 부지 확보 단계는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지구 지정 전에 토지·물건 기본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 보상 착수까지의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보상에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협조장려금과 비현금 보상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보상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과 인도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는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공사 인허가와 계약을 앞당기고 오염토 정화, 문화재 조사, 송전선로 지중화 등을 미리 진행한다.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훼손지 복구 절차도 조정해, 30만㎡ 미만 지구는 복구사업 대신 부담금을 먼저 낼 수 있도록 했다. 30만㎡ 이상 지구도 해당 시·군에 복구 대상지가 없으면 부담금 납부를 허용한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구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항목 결정과 초안 작성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물건조서 작성 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10월 28일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37개월은 표준모델 기간으로, 지구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공유지 비중이 높고 사업 여건이 좋은 곳에는 21~34개월 안에 착공하는 특화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후보지는 김포아라(3만7000가구), 구리건원(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1만2000가구), 하남감일2(65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4000가구), 의정부다락원(2600가구)이다. 앞서 공개한 서울강서·남양주도심·경기광주역세권2 등 3곳(2만7200가구)을 합하면 신규택지는 10만3900가구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고, 이번 택지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