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맞은편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임대 1000호와 분양 1150호 등 215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정부가 이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사업 계획이 나온 지 5년여 만에 첫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구 면적이 4만7573.9㎡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맡는다고 밝혔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역과 맞닿은 도심을 고밀 복합공간으로 바꾸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현물보상 분양권 하나만 가진 1세대가 이를 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최대 80%의 장기거주특별공제 우대를 적용한다. 현물보상 지위는 한 차례 양도할 수 있지만,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상자 수가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주민은 11월부터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공급 가격은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선이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사업시행 지침을 고쳐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쪽방 주민은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며, 각 주택에는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설비가 갖춰진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재정착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