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즐거운컴퍼니 대표는 경매 낙찰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면 주택 마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6 부대행사 ‘집코노미 콘서트’에서는 경매와 비아파트를 활용한 투자 전략이 소개됐다. 강연자들은 대출 규제 등 정부 정책을 살펴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금리 상승 등으로 경매 물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경매 물건은 약 13만 건으로 추정되며, 경매를 이용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매의 장점으로는 세입자를 둔 채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시세 8억5000만원인 주택을 6억1000만원에 낙찰받고 보증금 5억5000만원으로 세입자를 들여 현금 6000만원으로 확보한 사례도 소개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경매에서도 취득세가 중과되고 서울에서는 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될 수 있어, 참여 전 자금 계획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강연에서는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매수할 때 원룸보다 방이 두 개 이상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고려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원룸은 여러 소형 임대주택과 경쟁하지만, 방 두 개 이상인 오피스텔은 소형 아파트의 대체재가 될 수 있어 월세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은 건물이 빠르게 노후화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