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한다며,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래 뒤에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5년 실거주·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거나 생업·질병·취학·결혼에 따른 이주, 상속 주택 이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양도가 허용된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을 금융회사 대출 총량 관리에서 분리하고,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규제지역의 LTV 40%와 최대 6억원 한도는 유지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와 전·월세 상승에 따른 이주비 대출 수요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양도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