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다세대주택의 경매가 집주인의 파산 선고 뒤 재개됐다. 이번 경매 최저입찰가는 14억7129만원이며, 매각결정기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2022년 3월 재계약 때 보증금은 26억2500만원으로 올랐다.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4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했다.
서현진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해 4월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전용면적 117.79㎡인 이 주택의 감정가는 28억7363만원이었다. 세 차례 경매에서 응찰자가 없어 최저입찰가가 14억원대로 내려갔지만, 네 번째 입찰을 앞둔 지난해 7월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경매가 중단됐다. 집주인이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당시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경매가 다시 진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한 뒤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현진은 등기부등본상 가장 앞선 순위의 권리자로 알려졌다. 경매 비용과 법적으로 먼저 갚아야 할 채권을 정산한 뒤 남는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지만, 최저입찰가 수준에 낙찰되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매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집주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으며, 회수 규모는 파산 절차에서 남은 재산과 다른 채권자의 배당 순서·몫에 따라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