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세제특례를 상시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15일 제도개선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법인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의 적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미분양 CR리츠 제도가 재도입된 뒤에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비율은 전체의 약 15%에 그쳤다.
협회는 세제특례가 1년 단위로 연장되는 한시 제도인 점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CR리츠 설립에 통상 6~18개월이 걸려 특례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신규 사업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배제를 상시화하고, 관련 근거를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용 대상을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CR리츠가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임대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탁관리리츠와 CR리츠 설립등기에 대한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배제도 상시화 대상에 올렸다. 미분양 주택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50% 경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면제하는 방안이다.
국세 분야에서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CR리츠 청산 종결 시점까지 늘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매입·임대 운용 이후 공급 전환이나 매각을 거쳐 청산하기까지 5~7년이 걸리는 반면 현행 특례는 5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이유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CR리츠 보유 비수도권 주택에는 낮은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의 5년 기한과 관련 일몰 규정을 폐지·상시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방 미분양이 구조적 문제라며, CR리츠 세제특례를 상시 제도로 운영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