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라가 지난 6일 25억 5890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28억 7363만 원으로 낙찰가는 감정가의 약 89% 수준이다. 최저매각가격은 14억 7129만 원이었고, 응찰자는 1명이었다.
서현진이 거주했던 이 주택은 전용면적 117.79㎡의 다세대주택이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보증금 25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으며, 2022년 3월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이 26억 2500만 원으로 올랐다.
계약이 끝난 2024년 4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집을 비웠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현진의 신청으로 시작된 강제경매는 응찰자가 없어 세 차례 유찰됐고, 최저입찰가는 14억 원대까지 내려갔다. 네 번째 입찰을 앞둔 지난해 7월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추진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경매가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집주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경매 절차가 재개됐다.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됐지만, 보증금 손실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