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26일 청년 전세대출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25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도권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운영하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저금리로 최대 1억원의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다.
A씨는 금융기관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점을 노려 모집·알선책, 가짜 임대인·임차인,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을 승인받았다.
재판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챘고, 특정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피해를 입힌 데 그치지 않고 제도의 건전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하고도 책임을 축소했으며, 편취금이 25억원을 넘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