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늘었지만 1순위 청약 접수와 평균 경쟁률은 낮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11월13일 시행되며,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10월1일부터 달라졌다.
직방이 1월1일부터 9월1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를 분석한 결과, 일반공급 물량은 8만532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3668가구보다 34.0% 늘었다. 1순위 청약 접수는 지난해 64만6891건에서 올해 47만5009건으로 26.6% 감소했고, 평균 경쟁률은 10.2 대 1에서 5.6 대 1로 낮아졌다.
서울은 일반공급 물량이 약 2400가구로 전국의 2.8%였지만 1순위 접수는 15만1473건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평균 경쟁률은 63.1 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초구 아크로서초는 일반공급 30가구에 3만2973건이 접수돼 1099.1 대 1을 기록했다. 오티에르반포는 710.2 대 1, 이촌르엘은 135.0 대 1이었으며 세 단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공공분양 평균 경쟁률은 19 대 1, 민간분양은 4.4 대 1이었다. 경기에서는 공공분양이 21.1 대 1, 민간분양이 1.6 대 1을 기록했다. 제주·강원·부산·울산의 지역 평균 경쟁률은 1 대 1을 밑돌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당 평균 분양가는 8월 말 기준 6287만원으로, 1년 전 4684만원보다 1603만원, 약 34.2% 올랐다. 예비 청약자는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뿐 아니라 계약금 이후 중도금과 잔금 마련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11월13일 시행된다.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며,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합산해 전체 회복액을 따진다.
국토교통부가 든 사례에서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이다. 경매 배당금 2000만원과 경매차익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부족분인 2000만원을 지원해 최종 회복액이 5000만원이 된다. 신탁사기 등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종료 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신청과 지급, 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지원금을 받은 뒤 경매 배당이나 보증금 반환으로 추가 회수하면 정산하거나 반납해야 한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두 주택 가운데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으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8월3일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의 처분기한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는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적용된다.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지만, 상생임대차 계약 종료 뒤 1년 이내 양도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기한은 최대 2029년 12월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