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세제개편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가 약 8년 만에 15%대로 내려갔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지수는 15.980으로, 지난해 12월(16.381)보다 0.401포인트 낮았다. 15%대를 기록한 것은 2018년 10월(15.95) 이후 처음이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전체 소유명의인 중 2개 이상 집합건물을 가진 명의인의 비율로,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한다. 지수는 2020년 8월 최고치인 16.69를 기록한 뒤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소유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개 소유명의인 지수도 9월 11.057로, 지난해 12월(11.307)보다 0.250포인트 낮아졌다.
다주택자 규제는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됐다. 2020년 6·17 대책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살 때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 주택 전입 요건을 강화했다. 같은 해 7·10 대책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올렸고, 주택 취득세율은 2주택자 최대 8%, 3주택 이상자 최대 12%로 조정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021년 6월부터 적용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취지였으며, 유예는 올해 5월 9일까지 이어졌다. 현 정부는 작년 6·27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10·15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의무를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더하는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다주택자 등 나머지 개인은 기본공제액 4억원에 실거주 주택의 보유 주택가액 비율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2027~2028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으며, 주요 내용은 입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