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동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특별계획구역 4-1 정비계획안과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계획안에는 용산구 후암동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1,9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는 후암동 142-4번지 일대 11만7,742㎡로, 972필지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12월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4-1로 관리되기 시작한 뒤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이 공개됐다. 설명회에서 토문건축사사무소는 정비·건축계획을, 법무법인 조운은 재건축 절차와 법률상 유의 사항을 설명했다.
계획안은 단독개발에도 제1종·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높이를 35층(101m)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적률은 기준 190%, 허용 210%, 상한 227.56%, 법적상한 250%로 계획했다. 법적상한 증가분의 50%인 11.22%를 공공주택으로 조성해 1만456㎡(145가구)를 확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의 20.9%인 2만4,642㎡로 계획됐다. 도로와 공원, 공공청사,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를 조성하고, 서측 공공공지에서 동측 녹지로 이어지는 폭 20m 공공보행통로와 한강대로104길~교육청을 연결하는 폭 10m 통로를 반영했다.
건축계획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용적률 249.99%를 적용해 공동주택 1,9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분양주택은 1,854가구, 임대주택은 39㎡ 42가구와 59㎡ 103가구로 구성했다. 주차장은 3,412대를 계획했다. 배치안으로는 16개동과 14개동 방안이 제시됐으며, 두 안 모두 전 가구 남향을 원칙으로 했다. 남산과 용산공원 조망을 고려한 파노라마뷰 거실, 테라스가구, 중앙광장, 스카이 라운지·레스토랑 등도 계획에 담겼다.
서울시는 추진위가 요청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현행 기본계획에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가 포함돼 있어 별도 변경절차 없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용산구를 통해 회신했다. 용산구는 적법하게 승인된 후암1구역 추진위가 해당 구역에 있는 만큼 동일하거나 중복된 구역에 다른 두 단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진위는 신통자문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서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면으로 받고 있다. 신통자문 신청에는 주민동의 30% 이상, 입안 제안에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진위는 오는 12월 동의율 30%를 확보해 신통자문을 신청하고, 내년 1~5월 서울시 자문회의를 거친 뒤 내년 4월 정비계획을 주민제안할 계획이다.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1월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한다. 공개된 계획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자문·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조윤오 추진위원장은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 확보 속도가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토지등소유자의 참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