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자산주에 대한 투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 큰 차이가 나면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권장했지만, 실제 공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업 보유 자산의 실질 가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 기준에 따라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법률상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해외 소재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무는 2026년 12월 결산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수십 년 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원가로 기록한 기업은 시세와 장부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시를 통해 자산의 현재 시세와 장부금액 간 격차에 따른 잠재적 상승 여력이 드러나고, 자산 재평가를 요구하는 주주행동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상장사는 보유 부동산을 재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소액주주 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엄 연구원은 토지 공시지가 비교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기업이 저평가 자산의 가치를 현실화해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일을 계속 미루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유형으로는 비영업용 대규모 건물·토지 보유 기업, 범용성이 높고 수량이 많은 영업용 자산 보유 기업, 핵심 영업자산이라 매각 가능성은 낮지만 재평가가 호재가 될 수 있는 기업이 꼽혔다. 엄 연구원은 알짜 부동산을 소유한 저PBR 자산주 가운데 이들 유형이 규제 변화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