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상시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에 실린 ‘비아파트 공급 현황과 정책과제’는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로 임대 목적의 매입 수요와 신규 공급 유인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서울 주택 394만8292가구 가운데 비아파트는 174만7652가구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을 호실별로 나눠 집계한 수치다. 청년 등 무주택자의 주요 주거 공간인 비아파트는 공급도 위축돼 지난해 수도권 착공 물량이 1만4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다주택자 규제와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 비아파트 공급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축판매업자가 건물을 지어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에서 매수 수요가 감소하며 신규 공급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강화와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장기 보유·임대 목적의 매입까지 억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8·3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높였다.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특례 적용 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 2024~2025년 준공된 소형 비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건축주에게서 최초 매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가 신축판매업자로부터 비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며, 주택 수 제외 특례의 상시화와 보유·임대 조건을 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복원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