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 상담에서 계약갱신요구권·갱신거절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다. 28일 공개된 2023년부터 올해 1∼9월까지 접수된 2만9000여건 분석에서 이 분야는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중도퇴거 상담도 각각 16.1%, 13.8%로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분야가 전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70%였다.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상담은 1만2200건으로 1위였으며, 올해도 36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담은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 이상, 지난해보다 35% 넘게 늘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조건을, 임대인은 갱신 거절 조건을 주로 물었다. 집을 팔기 위해 갱신을 거절했지만 매매가 무산된 뒤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한 상담자는 월세 50만원의 24개월치인 1200만원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다. 올해 관련 상담은 1418건으로 2023년 910건보다 55.8% 늘었다. 계약해지 상담은 같은 기간 85% 증가했다.
상담 증가 배경으로는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등록임대인제도 규제 강화, 제도 복잡성 등이 거론됐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상생임대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혜택이 세제 개편 등에 따라 순차 종료되면서 주택 매도와 임대료 상승이 늘고 분쟁 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분쟁 상담 증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경우가 생겨 당사자들이 의사를 정하기 어렵고 상담도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