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재개발·재건축 구역 이주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중개보수를 최대 20% 감면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원구는 지난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동참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법정 중개보수를 최대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매매와 임대차 계약에 모두 적용되며, 노원구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협약 참여 업소에서 계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이다. 두 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 약 3,200명은 올해 하반기부터 혜택을 받아 순차적으로 이주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정비사업 조합이 발급한 이주민 확인 서류를 지참해 참여 중개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노원구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인 관내 8개 정비구역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는 약 1만명이다. 지난 8월부터 감면 대책을 검토하고 9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실무 간담회를 열어 세부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관내 19개 중개업소가 협약에 참여했으며, 노원구는 참여 업소를 늘릴 방침이다.
노원구는 최근 5개 단지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는 등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허가 행정지원과 주민 재정착을 위한 ‘노원형 안심이주·재정착 모델’ 수립도 추진하고 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협력해 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이주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