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 폐지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국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을 선도구역으로 설정해 규제 완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을 신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고 규제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시애틀은 2006년 도심 중심 상업지구와 고밀개발 구역의 주거·상업 시설에 적용하던 최소 설치 기준을 폐지했다. 2012년에는 성장관리 구역과 대중교통 우수 구역의 신축 주택에 기준을 50% 감축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차장 규제 완화가 본격 적용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애틀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은 임대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전수 분석한 결과,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시애틀 사례 이후 새너제이와 오스틴 등에서도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 완화와 폐지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됐다. 이후 주차난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에 가구당 최소 설치 하한이 도입됐고, 오피스텔에는 주택법 기준의 전용면적별 주차기준이 적용됐다.
정부는 최근 소형 주택과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전환 등을 대상으로 일부 주차장 규제를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필지나 사업성이 낮은 부지에서 규제 완화가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건을 고려해 완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역세권을 선도구역으로 삼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