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로 확인해 보니
성동구 아파트의 최근 3개월(2026.09까지, 끝 달은 신고 진행 중) 매매는 185건, 3.3㎡당 중위값은 8,080만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873건, 6,568만원이었고 가격 변화는 +23.0%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아파트 매매 집계로, 지웰홈스 왕십리의 월세나 임대료 변화를 직접 보여 주지는 않는다.
한 달 매매 집계는 2026.08 54건, 1년 전 같은 달 210건이다. 최근 3개월의 끝 달은 신고가 진행 중이므로 기간별 거래 건수만으로 거래 흐름을 단정하기 어렵다. 기사에서 다룬 임대료와 매매 건수는 서로 다른 지표로 살펴봐야 한다.
성동구의 최근 3개월 전세는 857건이며, 3.3㎡당 보증금 중위값은 3,308만원, 전세가율은 42%다. 이는 지역 임대시장 전반을 살펴볼 참고자료지만, 전세 지표만으로 개별 단지의 월세 수준을 확인할 수는 없다.
별도로 「주택법 시행령」은 2026.09.08 공포·시행돼 제10조에서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의 건축 가능 층수를 제1종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5개층, 그 밖의 지역에서 6개층까지 구분했다. 「주택법」은 2026.09.08 공포됐으며, 제11조제2항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대지 80퍼센트의 권원을 정하고 2027.03.09 시행될 예정이다.
중개 현장에서 볼 점
임대료를 설명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 포함 여부, 면적, 계약 시점과 임대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문의 임대료 사례와 GPlace 실거래 집계의 아파트 매매·전세 수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방식이나 공공 주도 공급 계획을 설명할 때는 해당 사업의 토지 사용 조건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아파트 거래 흐름이 개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