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발 기대를 노린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상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동작구 대림삼거리역 일대에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 주거·상업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8일 이를 밝혔다.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해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 안의 사도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최근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적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을 소규모로 나눠 거래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적용 범위를 넓혔다.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과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거래할 수 있다. 시는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 등을 확인해 투기성 지분 거래를 걸러낼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지 3곳의 허가구역 경계도 조정된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5 일대,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가 대상이며, 정비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되 기존 지정기간과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유지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동작구 신대방동 588-7 일대 대림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사업 대상지는 1만4452.4㎡ 규모로, 용적률 500% 이하·높이 124m 이하 범위에서 주거·상업시설이 결합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예정지 동측에 있으며 신대방 우성1·2차 아파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관, 대림성모병원, 신대방1동 시장 등이 인접해 있다.
주변 보행환경과 도로도 개선한다. 신대방길은 폭 6m에서 12m로, 신대방16길은 6m에서 9m로 넓히고 3m 폭의 전면공지를 확보한다. 시흥대로변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기여시설로는 노년층을 위한 어르신 종합 케어센터가 들어서며, 서울시는 대림삼거리역과 신대방역 사이 장기전세주택 사업 등 주변 개발과 연계해 역세권의 주거·상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