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점검을 마친 전국 정비사업 조합 47곳에서 법령 위반 700건을 적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사의뢰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55건으로 늘었고, 4년간 누적 건수는 129건(전체 적발의 18.4%)이었다. 같은 기간 시정명령 116건, 행정지도 411건, 환수권고 14건, 과태료 등 기타 조치는 30건이었다.
위반 분야는 조합행정이 225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예산회계 209건(30%), 용역계약 176건(25%), 정보공개 90건(13%)이 뒤를 이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구역은 5천만 원 초과 계약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사의뢰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구역은 총회 의결 없이 예산을 초과해 용역 계약을 맺었다가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무등록 업체에 시공사 선정과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를 맡기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을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대납하고, 조합장·임원 해임총회에 대응하려 홍보요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유 의원은 정비사업 비리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상시 감시 체계 구축과 강력한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