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지난 7일 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는 16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했다.
자치구들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기준을 기존 ‘500세대 미만’에서 ‘3만㎡ 이하’ 면적으로 바꾸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세대수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 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정비구역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해 행정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 건폐율·용적률 확대 기준을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넓히고, 공공시설 건축물의 용도 또는 규모 변경을 경미한 변경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통합심의 권한 이양 논의는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동작구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보완해 14일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서울시의 우려를 보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