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3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들과 특별법 개정을 협의했다.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공사비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법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만 두지 말고 조정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조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임의조항이라며 정부가 공사비 증액분을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원자재·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약 62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보장하면 국가계약법의 기본 원칙이 약화되고, 원자잿값 상승이나 물가 변동 위험을 국가가 부담해 다른 공공 인프라 현장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턴키 입찰은 민간 건설사가 공기 단축과 기술 혁신, 위험 관리를 맡는 대신 이윤을 얻는 방식이라는 점도 논의의 쟁점이다.
정치권은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연내 착공을 주장하고 있다. 바다를 메우고 산을 깎아 활주로를 짓는 사업으로, 초기 사전타당성 조사 때는 개항 시점을 2035년 안팎으로 잡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정을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우선 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건설사들의 증액 보장 요구가 해소되지 않으면 계약 체결과 착공 등 후속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