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세제·주택정책 과제를 최근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각각 건의했다.
금융위원회에는 고금리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방의 스트레스 DSR(금리)을 적용하지 않거나 현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정부안의 1년 연장보다 더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택정책 과제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을 감정가의 최대 90%에서 최대 1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정책대출 금리 우대 확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의 지방 사업장 우선 배정, 세컨드 홈 세제 특례에 광역시 도심 포함, 지방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면제도 추가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지방 주택시장 불안과 건설경기 침체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