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신고돼 한국부동산원이 위법 정황이 짙다고 판단한 사건 가운데 66.0%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뒤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집계 결과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접수 사건을 기초 조사한 뒤 위법 정황이 짙다고 판단한 4천161건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조사와 처분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2천748건(66.0%)은 지자체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됐다.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341건(8.2%), 수사의뢰는 485건(11.7%)이었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매도인과 배우자 간 직거래이고 대금도 배우자 개인 자산이라는 피신고인 측 설명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종결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설명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임차인으로 정하고 계약을 권유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관련 내용이 특약에 명시됐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유상범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전문 인력을 투입해 혐의를 1차로 살펴 이첩해도 지자체가 형식적인 서면 검토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적 단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원과 지자체 간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한 통일된 조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