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인 사업지가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원 입주까지 마쳤지만, 이를 확인한 기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의 권고로 뒤늦게 검증 절차가 추진되면서 미신청 사업지를 사전에 파악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관악구 봉천4-1-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4년 공사비를 2288억원에서 2808억원으로 520억원(22.7%) 올렸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변경계약과 공사비 지급, 조합원 분담금 징수까지 마친 뒤 최근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시공사 선정 시점에 따라 공사비가 10% 또는 5% 이상 오르거나, 검증 완료 후 공사비가 3% 이상 증액되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 없이 입주까지 진행됐지만 절차를 바로잡을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관악구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전에 검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검증 사실을 파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사후 관리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소관 위원회 심사 단계라고 밝혔다. 검증이 실제 공사비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검증 제도는 자재비·인건비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인상을 예방하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를 이미 완납한 뒤 검증을 받는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2026년 6월 총회에서 검증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합의 금액으로 공사비를 확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공사비 증액 뒤 검증하고 계약·지급하는 대신, 증액·계약·지급과 분담금 징수가 끝난 뒤 검증하는 순서가 됐다.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사비 검증시스템이 공사비가 크게 오르던 2021년 도입됐다며, 당시만큼 공사비가 오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융통성 있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