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을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신영동과 구로동에 이어 지정 구역은 모두 5곳으로 늘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집주인이 필지별로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휴먼타운 2.0은 경관·고도 제한 등으로 아파트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골목과 마을 모습을 유지하며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신축·개선을 지원한다. 옥인동은 418필지 중 71%가 90㎡ 미만의 자투리 땅으로, 집을 새로 짓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디자인 기준 등을 지키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보다 최대 1.2배 높일 수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18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200%에서 240%로 완화된다. 용적률 150%가 적용되는 200㎡ 땅은 건물 총면적 상한이 300㎡에서 360㎡로 늘어난다. 건물 높이는 옥인동이 16m에서 20m, 명륜3가는 10m에서 14m까지 허용된다.
특례를 원하는 집주인은 자치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 자문단의 설계 상담은 무료다. 특별건축구역은 3년간 운영되며, 허가 후 1년 안에 착공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8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이 어려운 동네 주민들이 오래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조정했다"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