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활용한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읽으면 별도 온라인 접속이나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구는 지역 내 QR코드가 포함된 건물번호판 1만4천여개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바로 신고' 체계를 구축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구는 누리집에 '임대차계약 정보광장'도 만들었다.
김경대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신고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행정절차인 만큼 쉽고 편리한 신고 환경이 중요하다며, 기존 행정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