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10월 30일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자 선정은 임대요율 투찰에서 계약이행능력·서비스운영능력·가격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도로공사는 직접 계약을 통해 입점업체의 평균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줄어든 부담이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은 8개 휴게소다. 계약이 끝나는 여주(인천), 대천(서울·목포), 장유(서부산), 군위(부산)와 신설되는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가 포함됐다. 입찰 업종은 푸드코트(식사류), 열린매장(간식류), 카페, 편의점이며, 카페는 일반 카페와 2000원 이하 가격대의 실속카페로 나눠 모집한다.
도로공사는 식사와 간식 매장을 통합하고 매출 규모를 고려해 휴게소를 업종별로 묶어 10개 사업권을 입찰에 부친다. 지난 7월 13일 사전규격 공개 당시 검토했던 입찰단위 세분화 방안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정됐다. 실속카페와 편의점은 상품 공급과 물류·재고 관리가 중요해 4개 휴게소 단위로 묶는다.
낙찰 업체는 직접 운영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물품납품·위탁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로공사는 위반이 적발되면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입찰단위별 매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세 평가 항목을 합산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선정된다.
계약이행능력은 신용평가등급과 운영경험을, 서비스운영능력은 가격과 서비스·위생 안전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식사·간식 메뉴는 판매가격과 국내산 식재료 사용 여부를 살피고, 실속카페는 저렴한 커피 가격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편의점은 1+1 할인이나 포인트·제휴할인 등 고객 혜택 제공 여부가 평가 대상이다. 상품가격과 고객 혜택, 품질관리·운영계획도 서비스 평가에 반영한다.
입찰 과정의 전관 문제와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퇴직자와 현직자 본인, 배우자·직계가족이 대표자인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기술능력평가에서 25점을 감점하며, 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공고가 국민 편의를 우선에 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의 첫 단계라며, 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8개 휴게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입찰 세부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