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첫 입찰을 30일 공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에 따라 시범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입점업체가 중간 운영업체에 내던 수수료를 줄여 서비스 개선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 대상은 계약이 끝나는 여주(인천 방향), 대천(서울·목포 방향), 장유(서부산 방향), 군위(부산 방향)와 새로 문을 여는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방향) 등 8개 휴게소다. 모집 매장은 푸드코트와 열린매장, 카페, 편의점이다. 카페는 일반 카페와 2000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는 실속카페로 나눠 모집한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임대요율을 높게 제시한 업체가 유리했지만, 이번에는 계약이행능력과 서비스운영능력, 가격을 합산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낙찰된다. 신용평가등급과 운영 경력 등을 계약이행능력으로 평가하고, 서비스운영능력은 가격과 서비스, 위생·안전을 중심으로 살핀다. 입찰 단위별 매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 평가는 메뉴 가격과 국산 식재료 사용 여부, 실속카페의 커피 가격, 편의점의 1+1 할인과 포인트·제휴 할인 등을 반영한다.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과 고객 혜택, 품질관리·운영계획은 계약 이후에도 평가에 활용한다. 입찰은 10개 사업권으로 나뉘며, 식사 매장과 간식 매장을 하나로 묶었다. 실속카페와 편의점은 상품 공급과 물류, 재고 관리를 고려해 4개 휴게소씩 묶어 입찰한다. 낙찰 업체는 매장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제3자 위탁이나 물품납품·위탁판매는 금지된다.
입찰 공정성을 위해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안에 퇴직한 사람과 현직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대표인 법인은 참여를 제한한다.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기술능력평가에서 25점을 감점하고,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한다.
국토교통부는 휴게소 운영구조를 개편해 입점업체가 매출의 평균 33%, 많게는 51% 내던 수수료를 8∼9% 수준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별도로 받겠다고 밝혔다. 직계약 업무는 내년 초 공공 운영관리 전문회사가 출범하기 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맡는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자회사도 휴게소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했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을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의 첫 단계라고 설명하며, 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8개 휴게소의 서비스 개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