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개 자치구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동작구는 지난 7일 구청에서 관련 TF 제2차 회의를 열었으며, 자치구들은 14일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제도개선안을 올리고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 이양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소규모 정비구역 기준은 가구 수 대신 3만㎡ 이하의 면적 기준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사업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가구 수보다 면적 기준이 객관적이라는 취지다.
자치구들은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 건폐율·용적률 확대에 적용되는 경미한 변경 기준을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시설 건축물의 용도 또는 규모 변경도 경미한 변경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반면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는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면 사업이 빨라지기보다 혼란과 지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뒤 구역 지정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5년에서 2년 안팎으로 줄었다고 주장하며, 실제 지연은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자치구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권한 분산으로 자치구별 기준과 속도가 달라지면 갈등과 사업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