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급 조절에서 벗어나 주택시장 정상화로 정책 방향을 바꾼다. 주택 인·허가와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0월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23년 1월부터 이어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를 이달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요·공급 불균형 우려에 대응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 승인을 보류한 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2023년 2월 1만3천987호에서 올해 8월 4천162호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매매거래량도 2021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매매시장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통합심의를 확대해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별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한다. 개별 심의에는 위원회별로 20∼90일이 걸리고, 순차 심의는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된다. 통합심의를 이용하면 심의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11월부터는 정비사업과 민영사업으로 나뉜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을 민영사업 기준인 80%로 통일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의 용적률 역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주도 사업과 투명한 조합 운영을 지원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한다. 내년 2월부터 초기 사업성 컨설팅과 재건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시지지구·지산범물지구·상인지구 등 1980∼90년대 조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나선다. 수성구·동구·달서구·북구 등 7개 권역의 18개 택지지구(1천582만㎡), 189개 단지 약 13만8천 가구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올해 말까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해 공공기여 비율 등 세부 기준을 정하고,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재건축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선도지구에서 2∼3개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을 먼저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에는 전국 최대 수준인 용적률 43%포인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노후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낮춰 적용하고, 지역업체 참여 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적용한다.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은 70% 이상을 권장하기로 했다.
추 시장은 관련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