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지주의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이 부동산개발과 식품사업을 분리해 운영한다. 하림산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부문별 수평 인적분할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분할 후 하림산업은 부동산개발을 맡는 존속법인으로 남고, 식품사업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하림식품이 출범한다. 하림산업은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집중하며, 하림식품은 식품 제조·가공과 식자재 유통, 식품 물류사업 등을 맡는다. 분할 이후에도 하림지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지배구조와 주주 지분율은 변동이 없다. 하림산업은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2월 1일 분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