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내년 4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제출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피해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때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제출하도록 해 우회 인상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하는 권한은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는 렌트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 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