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11일 정비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건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추진 구조와 공공 역할 강화에, 국민의힘은 소유자의 거래 규제 완화에 각각 무게를 뒀다. 조합장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 천준호·김남근 의원안은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시흥1구역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동의율이 69.84%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김남근 의원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필요한 동의율도 3분의 2에서 60%로 낮추도록 했다. 안태준 의원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근 의원안에는 공사비 내역서 미제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시공사가 선정 후 90일 안에 내역서를 확정하도록 해 공사비 증액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거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김재섭 의원안은 제한 시점을 재개발과 같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늦추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매수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조은희 의원안은 정비사업에서 2주택을 분양받을 때 전용면적 60㎡ 이하 1주택의 3년 전매제한 기산점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앞당긴다.
조합 운영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안은 조합 요청이 있으면 지자체가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도록 했고, 민주당 김남근 의원안은 재개발에 한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조합장으로 선임할 수 있게 했다. 국토위 검토보고서는 재개발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인 만큼 재산권 제한의 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반대 주민의 의견 반영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