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광진구 자양7구역의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일몰기한이 지났더라도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한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자양7구역은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일몰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구역 확대 등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올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광진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심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먼저 신청하거나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하지 않고도 정비계획 변경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지원 자양7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잠실우성1·2·3차도 유사한 방식으로 일몰 문제를 넘겼다. 한 차례 연장된 기한이 지난 6월 도래했을 당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은 마치지 못했지만, 조합은 통합심의 등 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송파구에 설명했다. 송파구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업은 기존 절차에 따라 이어지고 있다.
용산구 정비창전면1구역은 일몰기한을 맞추기 위해 기존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뒤 별도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정비계획이 바뀌면 변경 내용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해 행정절차가 중복될 수 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한에 맞추려 인가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 사례다.
동대문구 전농12구역에서도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내려졌다. 전농12구역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한 차례 연장된 일몰기한은 2027년 1월 13일이다. 조합은 동대문구로부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으며, 별도의 일몰 연장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선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통합심의 신청과 시공자 선정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몰기한이 지난 모든 정비구역이 자동으로 존치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해석은 개별 사업장의 추진 상황과 지연 원인, 향후 추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