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세무법인 와이즈 세무사는 ‘2026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열린 강연에서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와 다주택자의 보유·매도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연에서 든 사례는 10년 전 25억원에 취득한 압구정현대 아파트를 지난해 3월 127억원에 매도한 1주택자다. 장기간 실거주한 경우 현재 양도세가 약 7억원이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세 부담이 약 40억원까지 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거래로 확인해 보니
압구정현대 사례의 127억원 매매와 같은 면적 거래는 제공된 GPlace 실거래 집계에서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대조하기 어렵다. 강연에서 제시한 세액도 특정 보유·거주 조건을 전제로 한 세무 사례인 만큼, 실거래 가격만으로 세 부담 변화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강연이 열린 중구의 최근 3개월 아파트 매매는 120건, 3.3㎡당 중위값은 5,834만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263건, 4,979만원이었고 가격 변화는 +17.2%로 집계됐다. 강서구는 같은 기간 835건, 3.3㎡당 중위값 4,598만원이며, 1년 전에는 1,085건, 4,263만원으로 가격 변화는 +7.9%였다.
최근 3개월 집계는 끝 달인 2026.09의 신고가 진행 중이어서 거래 건수만으로 흐름을 단정하기 어렵다. 한 달 매매를 보면 2026.08 중구는 30건(1년 전 같은 달 61건), 강서구는 261건(264건)이다. 중구와 강서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아파트)으로 표시돼 있어, 거래와 세금·대출 규정은 각각의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개 현장에서 볼 점
손님에게 이번 내용을 설명할 때는 세제개편안의 확정 여부와 적용 시점을 먼저 구분하고, 강연 사례의 취득·양도 시점과 보유·거주 조건이 해당 주택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제시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거래 가격과 세금 계산을 같은 기준의 수치로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실거래 흐름을 함께 볼 때는 기준 기간과 면적대를 확인하고, 해당 단지의 거래가 집계에 포함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중구·강서구의 시장 자료가 압구정현대의 거래나 세액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