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장면을 공개하고, 국회 봉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월 1일 형사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국회 담장 인근 CCTV 영상을 제시했다. 영상에는 당일 국회 주변에 배치된 경력과 담장을 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다.
변호인은 월담 장면 속 인물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정된다”며, 같은 시간대에는 신분이 확인되면 국회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월담 장면에 대해서는 “이분이 왜 피해자로 돼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지켜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다는 이유로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공판에서도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 인근 CCTV 영상을 제시하며 “도저히 봉쇄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메시지성’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제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서두를 게 뭐 있겠냐”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해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핵심이라며,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행위는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킬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