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인 노후 저층 주거지 7곳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기존 골목과 마을 형태를 보존하면서 개별 주택의 신축과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지는 총면적 25만3874㎡로 중랑구 망우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삼선동1가, 중구 신당동, 강서구 화곡1·2동, 구로구 개봉동 일대다. 서울시는 14일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지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일 옥인동·명륜3가·망우3동 등 3곳을 지정한 데 이어 열흘 만에 대상지를 추가했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신 개별 필지 단위의 신축과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높이·대지 안의 공지·조경 등 5개 항목의 규제가 완화된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는다.
지역별 특례도 마련됐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 구로구 개봉동은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건폐율이 40%에서 60%로, 건축물 높이가 16m에서 20m로 완화된다. 화곡1·2동과 신당동은 지상에 드러난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 용도로 활용하면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적용받고, 망우동과 삼선동1가 장수마을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특례가 적용된다.
좁은 골목 주택의 신축을 돕기 위해 건축물과 인접 대지 경계선 사이의 거리는 연립주택 2m에서 1m로, 다가구주택 1m에서 0.5m로 줄인다. 건축물 배치·외관·외부 공간 등을 평가해 5점 이상이면 조례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1.2배를 적용한다.
특례를 신청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특례적용계획서를 자치구에 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 ‘휴머네이터’의 무료 기획설계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건축물은 허가·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