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상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주상복합 신축 때 적용되는 상가 등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을 20%에서 10%로 낮췄다. 하지만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공동주택 비율을 연면적의 90% 이하로 제한해, 상가 비율을 더 낮추기는 어렵다.
정부가 상업지역 주상복합의 건축허가 대상을 기존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가운데, 국토계획법의 ‘상가 10% 룰’은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용적률이 1000% 이상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상가 의무비율 10%를 적용하면 공급되는 상가 규모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연면적의 90%를 넘을 수 없어 비주거시설을 최소 10% 포함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의무비율을 20%에서 10%로 내렸지만, 상위법에 명시된 비율 아래로 낮출 수는 없다.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의무비율 완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통상 **800%**였던 용적률이 현재는 1000% 이상까지 가능해진 만큼, 상가 비율이 10%로 낮아져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상가 물량은 상당하다는 것이다. 서울 상업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은 상가 미분양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계획의 유연성, 상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고 ‘상가 10% 룰’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원철 연세대 교수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주거 90%, 상가 10%를 일률적으로 정한 규정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