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 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기존 이달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약 예·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저축이다. 정부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던 이들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를 2024년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종전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 등을 인정받는다.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인정된다.
전환에 따른 금리 혜택도 확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가 적용되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 금리인 연 3.1%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환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2년이 지나야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은 기존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인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환 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 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