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28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 신혼가구로 분류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자녀 수에 따라 별도의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무자녀 가구는 85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는 9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기준을 초과할 때만 적용된다.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한다. 상환능력 심사도 부부 합산이 아니라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주금공은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확인한다. 주택 보유 수는 기존과 같이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